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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2 2015가합3708
명의개서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도원개발(이하 ‘도원개발’이라 한다)은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2006. 4. 4. 설립된 회사이다

(그 상호는 원래 주식회사 윈윈컴 이었고, 2011. 5. 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D, 주식회사 윈윈컴(이하 ‘윈윈컴’이라 한다)을 상대로 D, 윈윈컴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0가단2952)를 제기하여 2012. 4. 10. 승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D, 윈윈컴이 전주지방법원 2012나3428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2. 11. 16.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D으로부터 도원개발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은 D이 피고들에게 허위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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