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27295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0. 7. 2.자 10,847,035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대출금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0. 7. 2.자 10,847,035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대출금 채무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