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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27295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0. 7. 2.자 10,847,035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대출금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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