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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3.31 2020가단36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6,595,228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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