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6.26 2014도1075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차량수입대행 업무상 보관 중이던 6,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보관자 및 불법영득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