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6. 22:3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33세, 여)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먹었는데 대접이 소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한 대만 맞자.”라고 말하며 탁자 위에 있던 소시지와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부어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코를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발로 피해자의 코를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코를 찍어서 코피가 났었다’, ‘피고인이 발로 코를 때렸다’, ‘코도 많이 부었고 코뼈가 부러질 정도까지 아팠다’, ‘코와 입에서 피가 흘러 나왔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범행현장을 목격한 E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