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 새벽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모텔 102호에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E대학교 세종캠퍼스 후배인 피해자 F(여, 20세)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어 움직이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손가락이 자신의 음부 안에 들어오자 그 통증으로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놀라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mail 진술, e-mail 회신자료, 고소장, 녹취문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응급실 기록 및 피해자 사진, 성폭력 피해자 검진결과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도입한 것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은 물론 성인 대상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함에도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위 특례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