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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6 2013노19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갑상선 발증 또는 급성 발작을 동반하지 않은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영업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 5. 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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