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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11.08 2013노2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지인의 집에서 잠을 자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음부를 만지고 핥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범죄에 취약한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 종료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장래 건전한 성관념 형성 등 정상적인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그럼에도 아직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관하여 제1심은 피고인에게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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