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C에게 D의 구명을 위해 필요한 필로폰 수입에 관한 정보 제공을 부탁하였을 뿐이지 C와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을 속칭 ‘던지기’ 수법의 범행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중요한 양형요소인 범행 수법과 경위를 오인하였고,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을 과소평가한 결과 피고인에게 너무 가벼운 형을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2010. 10.경 피고인이 C에게 전화하여 후배가 필로폰 관련으로 구속되었으니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 공적을 인정받도록 좀 도와달라고 한 사실, ② C는 고민하다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필로폰을 보내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일이 성사되면 술값(필로폰 대금을 의미하는 은어)을 주겠다고 한 사실, ③ 그 무렵 E이 C에게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전화를 수회 하였으나 C는 필로폰을 보내지 않고 있었던 사실, ④ C가 피고인에게 E 앞으로 필로폰을 보내도 되냐고 하자 피고인은 E 앞으로는 보내지 말라고 한 사실, ⑤ 다시 C가 그러면 E이 G 앞으로 보내라는데 G 앞으로는 보내도 되는지 상의를 하자 피고인은 아직 보내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사실, ⑥ 그 후 2012. 12. 중순경 피고인이 C에게 전화하여 이제 필로폰을 보내라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