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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6 2016가단50791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106,810원 및 그 중 2,013,79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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