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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5노4288
사기등
주문

이 사건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원심판결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 심에서 제 1 원심의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대하여 범행을 자백하였고, 달리 기록 상 피 무고 자인 E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무고죄의 형은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무고죄의 형에 대하여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않은 채 위 죄 및 이와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에 관한 사기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 1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제 2 원 심 판시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인 정한 사기죄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2.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각 죄 역시 제 2 원 심 판시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제 2 원 심 판시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 모두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점을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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