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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106784
매매대금반환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11.17.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하여 소취하).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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