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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16 2019나10130
수임료 반환 등 청구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5. 변호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동안 불공정하고 과다한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 증세, 흉통, 불면 등의 질병이 발병되는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C과 원고가 소속된 부서에 대한 관리ㆍ감독책임이 있는 직원인 D를 상대로 위와 같은 피해를 전보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면서 그 제1심 소송(이하 ‘이 사건 위임소송’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대리사무를 피고에게 착수금 330만 원에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3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7. 25. 원고를 대리하여 대전지방법원 E로, C에 대하여는 원고가 질병으로 휴직한 2010. 12.경부터 2011. 6.경까지의 기간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공상휴직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경우 원고가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임금 590만 원 및 위 기간 동안 지출된 치료비 26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D에 대하여는 원고가 소속된 부서에 대한 관리ㆍ감독책임을 소홀히 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음을 이유로 그에 따른 위자료 1,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16. 9. 23. 이 사건 위임소송을 조정절차(대전지방법원 F)에 회부하였으나, 2016. 11. 18. 조정불성립으로 그 조정절차가 종결되었고, 이후 이 사건 위임소송은 2017. 3. 15. 제1회 변론기일을 거쳐 2017. 4. 12. 제2회 변론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선고기일이 2017. 5. 17.로 지정되었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17. 4. 20. 원고 본인 명의의 변론재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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