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9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22:5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 동에 있는 구로 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림 천로에 있는 대림 역 4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64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2017. 2. 13. 21:00까지 술을 마신 후 판시 일시, 장소에서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차)
1. 수사보고 (E 의 진술)
1. 단속 당시 현장 사진
1. 내사보고
1. 내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