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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74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430』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2. 03:40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242번길 9에 있는 수상한포차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주유소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원적사거리 방향에서 백운영 방향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의자의 좌측에는 도로의 중앙분리대가 설치ㆍ운영되어 있던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에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 상완골 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단664』 피고인은 2015. 2. 1. 01:30경 피해자 G(여, 27세)의 주거인 인천 서구 H빌라 103동 B01호 앞에 이르러 화장실 쪽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책상 위에 놓여있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개,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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