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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산 중 일부만 양도ㆍ양수시 포괄적 양도ㆍ양수가 되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팀-393 | 법인 | 2006-02-21
문서번호

서면2팀-393 (2006.02.21)

세목

법인

요 지

사업용자산 중 일부만 양도ㆍ양수하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제외한 경우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가 아닌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자산 중 일부만을 양도ㆍ양수하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양도ㆍ양수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33조에 의하면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수자는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사업 양수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사업용 자산의 일부만을 양수하고,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를 양수도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세무상 사업의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다음의 양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것에 해당되므로 승계된 직원들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사업양수일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을설)

-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승계된 종업원들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업양수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볼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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