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산 중 일부만 양도ㆍ양수시 포괄적 양도ㆍ양수가 되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팀-393 | 법인 | 2006-02-21
문서번호
서면2팀-393 (2006.02.21)
세목
법인
요 지
사업용자산 중 일부만 양도ㆍ양수하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제외한 경우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가 아닌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자산 중 일부만을 양도ㆍ양수하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양도ㆍ양수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33조에 의하면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수자는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사업 양수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사업용 자산의 일부만을 양수하고,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를 양수도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세무상 사업의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다음의 양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것에 해당되므로 승계된 직원들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사업양수일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을설)
-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승계된 종업원들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업양수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볼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