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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용 토지를 유예기간 내 업무에 사용치 않은 경우 비업무용 적용시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031 | 법인 | 1993-07-09
문서번호

법인46012-2031 (1993.07.09)

세목

법인

요 지

주택신축용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당해 토지가 주택신축용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경위, 용도 및 관리실태, 실제 사용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 부동산 적용시점 >

(1989.10.06)

(1991.10.05)

──┼──────────────────┼──────

(취득)

업무에 미사용

주택신축판매용토지

○ 주택신축판매용 토지를 구입하여 2년이내에 업무에 미사용하였을 경우 비업무용의 적용시점은

갑설) 취득일(1989.10.06)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에 해당됨

을설) 취득후 2년이 경과한 시점(1991.10.05)부터 비업무용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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