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0 2018나6814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6행 “2004년경부터”를 “2007년 9월경부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