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5.09 2012재나10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원고(재심원고) L, M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대상판결 중 위 제1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Q 일대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 등 1) 서울 영등포구 R 답 416평 등 그 일대 약 30만 평의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Q 일대 토지’라고 한다

)는 전답이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하여 강제 수용되어 1942년 내지 1943년경 국(육군성)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 그럼에도 이 사건 Q 일대 토지는 군용시설이나 군용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지목은 전답으로 계속 남아 있었고, 원래의 경작자들에 의하여 농경지로 경작되었다. 1950. 3. 10. 농지개혁법이 개정공포된 후 이 사건 Q 일대 토지에 대하여도 농지분배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로부터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들은 1950년부터 1952년까지 사이에 일부 상환곡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방부가 1953. 5.부터 이 사건 Q 일대 토지가 육군이 관리하는 국유지임을 내세워 소유권을 주장하자 피고는 더 이상의 상환곡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1961. 9. 1. 산업진흥 및 난민정착구제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Q 일대 토지의 관리권을 국방부에서 재무부로 이관하고 서울시로 하여금 S공업단지를 조성하게 하였다.

서울시는 1961. 8.경 판잣집 철거를 위한 공영주택 1,200세대, 간이주택 1,100세대의 신축을 착공하기 시작하여 1962. 8. 내지 9.경 준공입주를 완료하였고, 위 Q 일대에 T, U초등학교, V시장, 개인주택용지 등을 조성하였다.

나. 농민들의 민사소송 제기 및 승소 1) 이에 W, A를 비롯한 43명(이하 ‘65가5470 사건 원고들’이라고 한다

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5470호로 “이 사건 Q 일대의 토지 중 일부를 자신들이 분배받았다”면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은 1967. 2. 8. 65가547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