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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5.30 2018노419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후임병들을 8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아침 점호 중 2차례 상관을 모욕하였다.

범행횟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 C을 제외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상관모욕죄의 경우 상관이 듣는 상황에서 모욕행위를 한 것이 아니어서 그 가벌성의 정도가 낮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초병특수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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