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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23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국에 체류하는 피해자 B 소유의 예금과 부동산 등 국내자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8. 24. 서울 서초구 서초2동에 있는 하나은행 강남역지점에서 피해자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2,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2. 1.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합계 13,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28.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D건물 1403호에 대한 임대료 110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0. 10.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합계 13,9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압수수색검토, 계좌 및 카드로 사용한 내역 검토)

1. 하나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액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제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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