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3. 23.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12. 3. 1.부터 2017. 2. 28.까지는 B고등학교에서, 2017. 3. 1.부터 2017. 3. 31.까지는 C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별지1 기재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로 인해 2016. 12.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으로 기소되었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고합1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17. 3. 28.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고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7. 3. 3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해 별지2 기재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2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6. 21.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7. 7. 6. 위 결정을 통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를 참작할 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