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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1.13 2020가단58170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307,575 원 및 그 중 69,505,264원에 대하여 2020. 7.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D은 2015. 10. 21.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고 한다 )에 168,000,000원을 이자율 연 9.6%, 지연 손해금율 연 12.6%, 변제기 2022. 5. 25. 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위 대여 원리금을 매월 지정 일에 균등한 비율로 분할 하여 변제 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주식회사 D은 2018. 11. 12.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8. 12. 27. 경 피고들에게 위 채권 양도를 통지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20년 5월부터 위 차용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2020년 7 월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0. 7. 27. 을 기준으로 총 73,307,575원(= 원 금 69,505,264원 이자 및 기타비용 합계 3,802,311원) 의 차용금 채무가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양수 금 73,307,575 원 및 그 중 69,505,264원에 대하여 2020.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6% 의 약정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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