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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23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3. 15. 17:35 경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오산시 운 암로 85 중앙도 서관 앞 편도 2차로 길의 2차로 상을 시청 방면에서 보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상을 자전거를 타고 건너고 있던 피해자 D(12 세) 을 시내버스의 조수석 뒤쪽 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공탁) 가중요소 -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금고 8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전국버스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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