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옆구리를 2대 때리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피해자 G가 D의 목을 숨이 막히도록 조르고 있어 D을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위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G가 D의 허리 내지 목을 껴안은 사실은 있을지언정 D의 목을 숨이 막히도록 조른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명백히 배치되는 주장으로 1심에서의 자백을 번복하여 다투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법원에서 폭력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 자숙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