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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30 2021고정143
공용물건손상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4. 21:10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유성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주차해 놓은 공용물 건인 E 순찰차에 다가가 위 순찰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3 조,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2회에 걸쳐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여 공용물 건인 순찰차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파손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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