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별지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7.경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0.67㎡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월 차임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B 주식회사는 2016년경 이 사건 건물을 임의로 피고 D에게 전대하였고, 피고 B 주식회사는 2019. 9. 6.까지 합계 10,000,000원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임의 전대 및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주식회사는 임차인으로서, 피고 D은 무단 점유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9. 9. 7.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