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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5노46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피해자 G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F, G 와 모두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 생활을 하며 반성의 시간을 보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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