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18 2015고정6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18:0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6 세) 이 ‘D ’에서 구입한 물건이 불량이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피해 자의 밖으로 끌어 내 어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4 회 정도 졸랐고, 피해자가 벗어나고자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돌려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 3 수지 염좌 등을 가하였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따라 와라. 싸우자 ”라고 말하고, 18:20 경 평택시 F 소재 G 공사현장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치료 일수 미 상의 삼킴 곤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