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법인이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894 | 법인 | 1991-10-08
문서번호
법인22601-1894 (1991.10.08)
세목
법인
요 지
건설업 법인인 건설공제조합의 양도하는 출자지분이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총양도금액에서 지분증권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 출자지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2.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총양도금액에서 지분증권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기타자산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 법인이 건설업면허와 출자지분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출자금의 양도에 따른
가.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
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