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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8 2014고단20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4. 22:00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 TV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생방송으로 방영하고 있던 “세월호-팽목항/진도실내체육관 현장특별생중계” 방송의 채팅창에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김포 유디티 회장님과 오늘 만났는데 체계도 없고 지원도 없고 낼모래 제대할 애들만 물 좋을 때 내려보내고 물살 샐 때만 민간 잠수사 들어가라고 했다는군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해군구조대 및 해경구조단에서 세월호 관련 구호조치를 할 때 제대를 바로 앞에 두고 있어 근무의욕이 없는 병사들을 투입하고 있고 민간잠수사들은 물살이 셀 때만 투입하는 등 제대로 지원하고 있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포 유디티 회장을 만난 사실이 없고 해군구조대 및 해경구조단은 위와 같이 근무의욕이 없는 병사들을 투입한 사실이 없으며 민간잠수사들을 물살이 셀 때만 투입한 사실도 없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글은 허위의 사실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적시하여 피해자인 F 등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담당자인 해군구조대 및 해경구조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17. 고소인 F, G의 피고인에 대한 처 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취지의 고소 취소장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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