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1207 (1997.05.15)
세목
상증
요 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차명주식 등을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잇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A 주식회사는 설립되어 영업을 개시한지 10년 이상되었으며, 설립시 주주는 갑(40%), 을(30%), 병(30%)이었습니다. 설립시 A 주식회사의 자본금 전체에 대한 실제 소유주는 ‘정’이었는 바, 설립후 3년만에 ‘정’은 ‘병’의 지분을 양수하는 형식으로 주주가 되었습니다.
○ 그 후 수차의 주식양수도 및 증자를 거치면서 현재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갑(30%), 을(20%), 정(20%), 무(15%), 기(15%)등 5인입니다.
○ 위 법인의 주주 중 ‘무’(‘정’의 부인), ‘기’는 실제 지분 소유자이나. ‘갑’,‘을’지분의 실제 소유주는 ‘정’이며, '갑‘은 ’정‘의 조카입니다.
‘갑’, ‘을’의 지분을 실제 소유주인 ‘정’으로 실명 전환코자 하는바 ,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정’으로의 실명전환 가능여부(양도세 및 증여세 비과세 해당여부)
- 가능하다.
- 불가능하다
나. ‘갑’(정의조카)의 지분을 ‘정’으로 실명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 과세 대상이다.
-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 법인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명의전환신고서 (상속ㆍ증여세법 별지8호서식) 제출시 구미서류에 ‘명의신탁 및 명의신탁 해지 등에 관한 증빙서류’가 있는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인지 여부
라. 실명전환이후 과세되는 세금이 있는지의 여부와 있다면 어느 경우에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