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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노50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성매매방지강의 40시간 수강 및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약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그 영업 및 매출 규모가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은 B를 대표로 내세워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회피하였고, 실제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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