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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1.30 2017고단39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22:30 경 전 북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생인 피해자 C(23 세 )으로부터 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요금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는 핀잔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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