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10호 광장’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만 가능한 차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에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갑자기 반대방향 3차로까지 U턴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뒤쪽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복사뼈의 골절 우측발목'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가 11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들 사진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