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6740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1. 9. 2. 선고 2011가합2049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1. 9. 2. 선고 2011가합2049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