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5.04 2016가단10018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934,926원 및 그 중 100,541,273원에 대하여 2000. 8. 3.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934,926원 및 그 중 100,541,273원에 대하여 2000. 8. 3.부터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