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4. D에 대한 150,830,743원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법원 2016카단1050호로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가압류가 등기되었다.
나. D은 2016. 5. 16.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17.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원고의 2012. 6. 7.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6,840만 원)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7. 4. 25.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83,789,094원 중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68,400,000원, 피고에게 15,389,09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로서 101,037,680원을 신고하였으나 배당받지 못하였다.
원고의 대리인 F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7. 4.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채무초과상태였던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D은 채무초과상태가 아니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실제로 D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