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무명 선박( 약 3 톤) 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을 소지 ㆍ 유통 ㆍ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6. 17:00 경 전 남 영광군 송이도 인근 해상에서, 선명 미상의 불법 고래 포획 선으로부터 불법 포획 ㆍ 해체된 밍크 고래 고기 약 34 포대를 전 남 영광군 염산 항까지 운반하여 주면 운반비 명목으로 3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고래 고기 포대를 피고인이 운항하는 선박 갑판 상에 옮겨 실어 적재하고, 다음 날 00:17 경 전 남 무안군 B 앞 약 1.5해리 해상까지 운반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D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와의 전화통화에 대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20, 21)
1. 수사용 유전자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산자원 관리법 (2015. 3. 27. 법률 제 1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4조 제 1호, 제 17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수산자원 관리법 제 6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