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29 2019고단2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받기로 한 뒤, 같은 날 원주시 서원대로 412에 있는 원주우체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각 없음 등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함(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