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07 2016가단177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1,558,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1,558,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