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08 2014가단3293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