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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08 2014가단3293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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