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09 2020고정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1. 사기죄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10.경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19. 7. 27. 01:00경 동해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만 원 상당의 맥주 20병, 안주 2개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