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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106716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85. 9. 2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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