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106716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85. 9. 2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85. 9. 20.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