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01 (2009. 08. 04)
세목
부가
요 지
국토해양부 주관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계획』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범노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국토해양부 주관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계획』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범노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국토해양부의 연구개발사업을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는기관으로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 관리를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으로, 사업단, 핵심과제, 선정기관을 선정하고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함
-한국기계연구원(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단)은 동 사업의총괄연구 시행기관이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동 사업의시범노선 구축을 담당하는 연구시행기관으로 시범노선의 건설(설계 및 시공)발주 및 관리를 담당함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시범노선 설치지역으로 선정된 기관으로서시범노선 건설비의 31%(연차별 분담금)를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납부하는방식으로 분담하며, 필요부지 제공 및 시범노선 건설관련 인·허가 등으로 담당함
-한편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연차별 정부출연금을 지급받고,선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연차별 분담금을 납부 받으며, 연차별 연구비를한국기계연구원(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단)에 지급함
- 한국기계연구원(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단)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연구비(기술개발+시범노선 건설비)를 지급하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그 건설비로 공사를 발주하여 시공사 선정 후 시공사에 연차별 시범노선 건설비를 지급
- 한편, 2011년 시범노선 건설이 완료되면한국기계연구원(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단)에서 1년 동안 종합시운전 실시하며, 시운전이 완료되면 시공사는 건설된 시범노선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납품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건설완료사항을한국기계연구원(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단)에 보고하며,한국기계연구원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보고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시범노선을 포함한 전체 연구결과물에 대한 최종평가를시행하여 성공으로 결정되면 시범노선의 소유권을 국가(국토해양부)로 귀속시키고선정기관의 책임 하에 위탁운영
(질의사항) 상기 시공사가 제공하는 시범노선 건설사업의 영세율 적용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04. 12. 31. 개정)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
다. (삭제, 2005. 7. 13. ; 부산교통공단법 부칙)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2004. 12. 31. 개정)
마.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