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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2 2019노17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범행장소에는 피해자의 말 못하는 어린 자녀도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호소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할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3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앞서 살펴본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적ㆍ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드러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서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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