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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1 2017나28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서 제14면 제3 내지 4행 및 제5행의 각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제1심 변론종결일’로, 제10면 제12행 및 제14면 제20행의 각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서, 그 부속합의서 및 원ㆍ피고 사이에 체결된 ‘C 행동수칙 합의서’가 원고가 ‘C’으로 활동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그룹 ‘E’으로 활동할지 여부까지를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고, H, I, J, K(이하 ‘기존 멤버들’라 한다)이 소속된 그룹 ‘C’과 원고가 새로이 결성한 그룹 ‘E’은 멤버, 명칭이 다르고 병존하여 활동하는 등 명백히 다른 그룹이며, 원고는 기존 멤버들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들이 속한 그룹 ‘C’의 일원으로 활동하도록 하여줄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연예활동을 중단한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전속계약서에 ‘아티스트 C(멤버 활동을 위한)’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 부속합의서에 C 멤버들의 수익금 분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전속계약의 체결 무렵 원ㆍ피고 사이에 원고가 계약멤버로서 연예활동 및 사생활에서 준수해야할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C 행동수칙 합의서’가 체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5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 증인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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