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188 | 양도 | 1986-07-09
문서번호
재산01254-2188 (1986.07.09)
세목
양도
요 지
신공장을 준공하여 가동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가동 및 임대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회 신
1.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2. 귀 질의의 경우 위의 요건을 갖춘 후 신 공장을 준공하여 가동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가동 및 임대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신축 이전하여 신 공장에서 가동 중이며, 구 공장 부지와 건물을 매도하여 공장 신축 이전에 따른 자금을 충당하려 하였으나,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아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바, 구 공장을 임차해서 사용하겠다는 사업자가 나타나 현재의 자금사정상 이를 수락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 바. 이렇듯 신 공장 완공 후 구 공장을 임대하여 주고 양도소득세 감면기간 내에 구 공장을 매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조 제2항의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