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세과-1154(2009.10.16)
세목
법인
요 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제26조【업무와관련이없는부동산등의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건설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A법인이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물적분할하여 B법인을 설립함
- B법인이 A법인에게 도급을 주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B법인의 도급 및 분양·판매가 법인세법 시행규칙§26①.2호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
①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1014, 2007.05.25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며,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7항에 따라 주업을 판단하는 것임
○ 서이46012-11688, 2003.09.23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도급건설을 통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 공급업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동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