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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17 2017가단581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평택시 C 대 404㎡ 중 404분의 98 지분에 관하여 2009. 3. 25. 시효취득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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